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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1997. 10. 4. 결정

관허사업제한대상 범위

세정13407-121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지방지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허가 등"(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허가 등"에는 각종 신고 또는 신청민원(명칭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적 성질의 것과 허가적 성질이 미약한 것이 있음)의 포함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40조 규정의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예시」로서 들고 있는 민원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절차로서의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 등에 해당된다면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관허사업제한대상에 해당되는 바「공장설립(변경)신고」ㆍ「담배소매인 지정」ㆍ「체육시설업 신고」등은 관허사업제한대상에 해당되며, 나머지 민원은 관허사업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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