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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1997. 8. 8. 결정

도로점용관련 면허세

세정13407-9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1. 면허세 부과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점용의 개념은 부과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과 종별구분"중 공원.도로의 사용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2. 질의 1)과 연계하여 **통신의 지하 통신선로의 공간점용 해당여부 통신시설(선로)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일정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 3. 지하통신시설의 도로점용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부과의 정당성 여부 쟁점사항: 도로굴착공사 허가건별 부과와 공사개소(허가대상)별 부과의 적부 관계 과세관청의 부과내용: 여러 건(개소)의 도로굴착공사 허가를 1건으로 적용하여 수시분 면허세 부과 4. 지하통신시설의 도로점용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부과의 정당성 여부 쟁점사항: 통신선로의 지하점용구간의 면허세 부과기준 설정 문제 과세관청의 부과내용: 도로굴착공사 허가시 적용한 일시점용구간을 정기분 면허세부과단위로 계속 적용(임의로 구간설정) 5. 공중전화부스 및 통신용 전주의 도로점용 면허세부과의 적법성 여부 쟁점사항: 과세대상 성립 여부 과세관청의 부과내용: 전신주의 도로점용에 따른 부과 근거를 전선로 단위로 하면서, 실제 부과단위는 전주당 과세했으며, 공중전화부스에 부스당 각각 1건으로 과세 【회신내용】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상의 "공간점용"이라 함은 전신주의 전선과 같이 지상의 공간을 점용하는 것을 말하며 귀사가 지하에 매설한 선로의 점용까지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3 및 질의 4에 대하여 도로점용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는 귀사의견과 같이 공사 개소별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정기분 면허세는 영구점용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 면적별 종별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하여 공중전화부스 및 통신용 전주의 도로점용 면허세는 점용되어지는 개소별로 점용되어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되는 것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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