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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6. 3. 4. 결정

종교단체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비록 그 교환대상토지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정13407-24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경내부지를 확장하고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자가 대체 물건과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교환하기로 협의 확약하고 그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1995.12.30.등기 이전)한 경우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교단체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비록 그 교환대상토지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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