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1996. 1. 18. 결정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범위
세정13407-5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면서 도시형업종(전자변성기 제조)의 공장(지층, 1층, 2층:공장의 제조시설, 3층:사무실)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세기관에서 3층 사무실이 본점의 사무소용부동산이라며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5배 중과대상이라는데, 옳은 과세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1가구내에서 일부(지층, 1층, 2층)는 도시형공장의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일부(3층)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점.주사무소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등록세 또한 그 중과범위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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