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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5. 11. 1. 결정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여부

세정13407-1105

해석례 전문

【질의】 ○ 본인은 xxx구 x공단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번에 세법시행령 개정 (1995.8.21.)에 따라서 3공단지역이 중과세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리면서 반면에 개정된 본뜻이 xx과 xx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에 따른 부담해소에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음. ○ 저희는 중소제조업체로서 3공단 과밀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중과지역으로 알고 xxxx공단으로 이전확장하고자 현재 3공단(xx시 xx구)에서 x공단(xx시 xx구)으로 이전하게 되었음. ○ 그런데 문제는 현지역에 중과지역은 이번 1995.8.21. 시행령으로 해제되었으나 ㅇㅇ공단(지난번은 대도시지역에서 제외)지역이 대도시지역이 xx, xx이 제외되므로 xx가 대도시지역으로 제외됨으로써 법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혜택이 불가한지 여부 시내 과밀지역에서 공단유치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 1995.8.21.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53호) 개정으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대도시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귀문과 같이 대구광역시 내에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단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5조 규정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혜택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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