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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1995. 4. 21. 결정

단층 특수건물인 주차타워 단층특수건물 적용 여부

내무부 세정13407-37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단층 특수건물인 주차타워(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84.83제곱미터, 건물높이 41.6미터)의 재산세 부과대상 면적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당해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단층특수건물의 가산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주차타워에 대한 엘리베이타(수직순환 방식)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는 별도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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