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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5. 3. 18. 결정

종중이 위토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세정13407-28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저희 서씨문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동안 위토로 관리해 오던 부동산(전, 답, 임야)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씨종중(문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경우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사업자에 종중(문중)이 포함되는지 2.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 답, 임야 등을 위토로 활용코자 종중(분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경우 면적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사목적으로 보아 모두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3.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일 경우,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으로"로 보아 비과세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종중(문중)이 비영리사업자에 포함되면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를 종중(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면 절대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대판 90누7487, 1991.02.22)종중이 위토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없으며, 2.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의 부속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이면서 사실상의 현황이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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