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1994. 11. 28. 결정
영림계획인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세정13407-9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1. 임야중 분리과세 대상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에 있는 임야…(이하생략)로 규정되어 있는바, 보전임지라함은 산림법 제16조 제1호의 기준에 의한 임야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임야인지 2. 산림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하더라도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으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 임야인지 3. 산림법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에 대한 과세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의15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중 도시계획구역밖에 위치한 임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1)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는 분리과세되나, (2)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하더라도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종합과세대상이며, (3)준보전임지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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