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3. 12. 9. 결정
오수처리장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도세13421-107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당사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당사에서 사용하는 제반 오수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오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을 보면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이와 유사한 오수처리장도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폐수를 집수.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수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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