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32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평가법인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16 ○○빌딩 4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9. 11.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47명에 대한 1995년도분 고용보험료 총 465만 3,770원을 납부하였고, 1996. 3. 11. 1995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1996년도 개산고용보험료 보고납부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총근로자 47명중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 20명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충당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확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감정평가사 19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누락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확정고용보험료차액 375만8,800원 및 가산금 37만5,86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1996년도분 개산고용보험료 751만1,040원을 부과하는 등 총 1,164만5,700원의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하여 40명이상인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명회사로서 1991. 7. 1. 사업을 개시하여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ㆍ평가업무, 보상액산정을 위한 평가업무, 담보물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사무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20명의 무한책임사원이 상근하고 있다.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제7항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상법상의 합명회사임이 분명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사원이 균등하게 자신의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회사설립시 사원 전원이 500만원씩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원이 대표사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대표사원에 의하여 고용되지도 않고 대표사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으며, 단지 외부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매년 무한책임사원중 1인을 대표사원으로 선출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뿐이므로 대표사원만이 사업주라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대표사원과 일반사원은 동등한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일반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인사규정도 배제되어 채용ㆍ승진ㆍ승급 등에서 배제되며,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사망ㆍ파산ㆍ제명ㆍ감정평가사자격상실 등에 의하여만 사원의 자격을 잃게 되므로 무한책임사원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이익배당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단지 무한책임사원들의 생활자금소요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만 보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도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지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이기 때문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무한책임사원들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여 별 의미없이 한 것이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의 피보험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 6.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이 청구인에게 배부한 ‘사업체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이란 책자의 28페이지에 보면 ‘(2)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의 첫번째 항목에 무한책임사원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진신고 당시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일반직원들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무한책임사원들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게 된 것으로 자진신고하였다고 하여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의 여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근로형태가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법상의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합명회사이기는 하나 무한책임사원들이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대표사원의 묵시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규칙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유급휴일, 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 사원들을 사업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무한책임사원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7조,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제7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3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13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별사업장현황, 고용보험사업장카드, 1995년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확정보험료정산보고서, 1995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1995년 확정 및 1996년 개산산재보험료신고서, 고운 68430 - 454호 질의회시문, 재무제표증명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계정별임금지급내역, 독촉장, 법인등기부등본, 동아감정평가법인정관, 취업규칙, 여비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상벌규정, 운영위원회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40명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명회사로서 1991. 7. 5. 사업을 개시하여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ㆍ평가업무, 보상액산정을 위한 평가업무, 담보물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구 ○○동 816-3 소재 주사무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20명의 무한책임사원이 상근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이 1995. 9. 11.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47명에 대한 1995년도분 고용보험료 총 465만3,770원을 납부하였고, 1996. 3.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총근로자 47명중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 20명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충당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확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감정평가사 19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누락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확정고용보험료차액 375만8,800원 및 가산금 37만5,86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1996년도분 개산고용보험료 751만1,040원을 부과하는 등 총 1,164만5,700원의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1. 7.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감정평가법인’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에 맞추어 1991. 7. 5. 감정평가사 40명이 500만원씩을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이며,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에서 매년 무한책임사원중 1명을 임기1년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무한책임사원인 임○○, 김○○, 정○○, 전○○, 유○○ 등이 대표사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매월 임급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들에게 지급된 임금도 모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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