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91. 6. 18. 결정
중기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도세22670-224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지방세법」제104조 제1항 2-2의 중기 취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중가산세 부담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1.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는 (갑) 본인이 지난 1991.04.30일 중기제작회사로부터 중기를 구입하여 A법인에 지입시켜 등록을 필한 후 (등록은 A법인 명의로 하게 되어 있음) 부득이 5월 14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등록명의는 지입회사인 A법인으로 변동없음) 취득세는 (을)이 5월 24일부로 납부완료하였는바, 1) 취득세에 관한한 당초 취득에 따른 납기내 납부완료로써 보는 설과, 2) (갑)인 본인은 등록을 필하였을지라도 중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입니다. 2. 본인이 중고중기를 구입 지입회사인 A법인에 지입등록을 필하고(취득세를 무지로 납부치 못했습니다.) 1년간 여업을 한 후 타인(병)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1) (갑)인 본인과 볍의 취득세 납부의무와 2) 본인 (갑)의 중가산세 납부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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