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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1986. 4. 22. 결정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범위

세정22670-475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당사는 ㅇㅇㅇ화학공업주식회사의 계열회사로 1983.1.1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군 ㅇㅇ읍에 소재한 ㅇㅇㅇ화학 소유의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사는 국민 건강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아울러 정부에서 권장하는 K.G.M.P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경기도 안성군 ㅇㅇ면에 소재한 공업단지내에 공장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신축공장이 완공되면 현 임차공장에 설치된 기계시설들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공장임대차계약은 해지할 계획이며 임차건물은 소유주인 ㅇㅇㅇ화학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공장부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관해 하기와 같이 질의함. 1. 「지방세법」제110조의 및 제128조 제9항의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의해 공장건축용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 <갑설>ㅇ. 이전을 위한 토지의 취득가격 이전 전 공장(임차공장)이 소재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X ───────────────────────────── 이전을 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을설>ㅇ.이전을 위한 토지의 취득가격 (이전전 공장이 소재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 이전전 공장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X ───────────────────────── 이전을 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회신내용】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법인이 대도시 외로 공장설비 일체를 철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비과세범위는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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