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6. 2. 24. 결정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776
요지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4.1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일원 비조합원용 토지 533.15㎡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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