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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2. 4.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1398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7.17, 20.2.18.)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3지4279, 25.6.2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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