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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2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2347

요지

개인사업체 업종과 법인사업체 업종이 각각 의류 제조업으로 동일 & 건물 사용승인 후 1개월 내에 법인사업체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 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으로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사업체에 임대하였는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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