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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6. 1. 27. 결정

①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수제화거리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토지 내에 소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1382

요지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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