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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6. 1. 27. 결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708

요지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OOO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중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주주로서의 권한이 오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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