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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08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항공해운 대표이사 채○○ 서울특별시 ○○구 ○○2가 184-4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5. 9.11.을 고용보험적용일자로 하여 1997. 1.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675,770원, 1995년도 확정가산금 67,570원, 1996년도 개산보험료 2,211,4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이후 1996. 12. 31.까지 기간 중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25.8명이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인 때는 1995년 9월과 10월 2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사업장의 근무여건상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퇴직예정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직 1-2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시근로자가 30인 내외로 법적용여부가 애매하다면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연평균 30인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1995. 6. 9.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파악조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 7. 6. 고용보험성립 미달신고를 하자 그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1년 4월이 경과한 후 1996. 11. 14. 피청구인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적용여부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여 1997. 1. 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1. 14.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인미만이라는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아니한 채 1997. 1.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가산금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 2,954,820원을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1. 14.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법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노동부 예규 제263호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이하 “예규”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일간 평균 30인이상이 된 날의 초일인 1995. 9. 11.을 고용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1997. 1. 20.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을 연평균 30인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고용보험성립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였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진하여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60조제1 항, 제61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조, 부칙 제2조제1항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의 청구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일일 상시근로자수조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직권조사 성립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당연가입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법 제7조,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예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일간 평균 30인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험료 납부의 기산시점이 되는 보험관계성립일은 예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30인 이상이 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1995. 9. 11.부터 1995.10.31까지 청구인의 사업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평균 30인이고, 이에따라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인 초일은 1995. 9. 11. 이다. (나) 청구인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인 1995. 9. 11.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의 안내 및 독촉(1995. 6. 28. 및 1997.1. 6. 공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법의 시행(시행일1995. 7. 1)을 앞둔 1995. 6. 9.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 파악조사 실시와 1995. 6. 28. 고용보험관계성립 신고서 제출 공문을 시행하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고용보험제와 적용범위 등을 안내하였고, 그 후 1996. 11. 8.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적용여부에 대한 2차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재차 안내하였으며, 1996. 11. 14.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여부 보고서를 접수한 후 1997. 1. 6. 다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제출을 촉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상시근로자가 30인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적용 미달신고를 하자 1997. 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상시근로자 현황과 법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은 1995년 9월 11일을 기준일로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이 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법 제60조제1항ㆍ제61조제1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9월 11일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1995년 9월 11일을 고용보험성립일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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