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22. 결정
①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5지1834
요지
① 영업정지 및 허가말소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유행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②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정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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