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6. 1. 22. 결정
①(주위적)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36
요지
처분청이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