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6. 1. 22. 결정
①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5지0480
요지
①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4.10.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용 등 OOO원, 일조권 피해보상금‧교회 합의금 및 설계용역비 등 민원보상비 OOO원,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비 OOO원, 국공유지무상양여협의비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