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6. 1. 21. 결정
①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조경공사비의 지출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9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②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3.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축물의 조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OOO원 중 위 건축물의 옥상 조경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옥상 조경공사 비용 외 나머지 조경공사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