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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6. 1. 15. 결정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792

요지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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