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13. 결정
①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405
요지
①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를 하였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