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13. 결정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404
요지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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