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13. 결정
쟁점주택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701
요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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