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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6. 1. 9. 결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819

요지

청구법인은 21년 강원도 감사 당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과소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1년도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과소 산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들과의 과세형평성 등 고려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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