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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6. 1. 8. 결정

①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③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2343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바, 각 호별 면적이 30㎡로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니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합천군수가 202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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