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특례정산결정 무효확인 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헙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률 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2016-19085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호텔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사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특례적용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경감률을 산정하고, 2016. 5. 10. 청구인에게 연도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달성되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뿐으로,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일정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호텔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5.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경감특례적용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경감률을 산정하고, 2016. 5. 10. 청구인에게 연도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률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 지점의 성과급 지급조건에 준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업이익 450억원 또는 500억원 달성시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달성되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뿐으로,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경감률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 ○○지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준하여 영업이익 500억원(2011년도 450억원)을 달성하면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별로 1억원에서 1.7억원당 1%의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500억원 이상으로 500%를 지급하는 성과급은 매년 동일률로 변동이 없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합의서 체결시점 이전인 추석(9월)과 연말에 주로 선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2011년도 450억원)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500%의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제2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률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로, 목적은 ‘관광용역 알선업, 관광토산품 판매업, 면세품 판매업, 카지노업, 관광사업 개발업 등’으로,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박○○, 정○○’로, 개업연월일은 ‘1972. 4. 27.’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268’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21"> 다 음 - (단위: 원) ┌───┬────┬───────┬───────┬─────┐ │연도별│구분 │임금총액 │보수총액 │경감률(%) │ ├───┼────┼───────┼───────┼─────┤ │2011 │산재보험│3,577,785,830 │4,339,325,434 │5.18% │ │ ├────┼───────┼───────┼─────┤ │ │고용보험│3,577,785,830 │4,265,729,453 │3.55% │ ├───┼────┼───────┼───────┼─────┤ │2012 │산재보험│3,861,617,170 │5,204,490,694 │14.67% │ │ ├────┼───────┼───────┼─────┤ │ │고용보험│3,861,617,170 │5,071,227,874 │12.43% │ ├───┼────┼───────┼───────┼─────┤ │2013 │산재보험│4,839,321,070 │7,589,479,465 │23.48% │ │ ├────┼───────┼───────┼─────┤ │ │고용보험│4,839,321,070 │7,215,836,445 │19.52% │ └───┴────┴───────┴───────┴─────┘ </img> 라.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23"> 다 음 - ┌────────────────────────────────────────────────┐ │○ 취업규칙 │ │ 제47조(성과급) │ │ ①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 │ ③ 성과급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 ④ 성과급은 직원의 구분, 직무, 개인별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 │ │다. │ │○ 급여규정 │ │ 제29조(성과급) 성과급은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img> 마. 이 사건 회사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내부 기안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29"> 다 음 - ┌──────────────────────────────────────────────────┐ │<2011. 12. 26.자> │ │ ○ 제목: 직원 성과급 지급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직원 48명 중 38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률: ○○ 지점 지급률에 준하여 지급. 단, 지급률 미정으로 금번 지급시 기획관리직군 500%, │ │운영지원직군 300%만 우선 지급 │ │<2012. 9. 25.자> │ │ ○ 제목: 2012년 본사 직원 성과급 선지급(안) 품의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직원 54명중 49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기준: 통상임금의 100%지급 │ │ - 지급금액: 121,723,070원 - 지급일: 2012. 9. 25. 급여지급 시 지급 │ │ ○ 결재의견: 그룹실적 호조, 카지노 5개사 선지급, 본사 직원 노고 관점에서 추석 명절 이전 일부 │ │성과급을 선지급코자 합니다. │ │<2012. 12. 17.자> │ │ ○ 제목: ○○지점 연말 특별성과급 선지급 보고(안) │ │ ○ 보고사항 │ │ - 2012년 ○○지점 연말 특별성과급 400% 선지급 │ │ ?총지급액: 73억 3천만원 │ │ ?대상인원: 902명(정규직 828명, 계약직 74명) │ │ ?지급시기: 2012. 12. 27. │ │ ○ 검토사항 │ │ - 2012년 ○○지점 목표 영업이익(1,000억원) 초과 달성(2012년 12월 현재 영업이익 추정치 1,292억원) │ │ - 2012년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였고, 노조와의 기존 합의 내용을 고려했을 시 연말 특별성과 │ │급 선지급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 ○ 기타사항: ○○지점 성과급 선지급에 따른 본사의 연말 성과급도 12월말 400% 선지급하고자 함 │ │<2013. 1. 29.자> │ │ ○ 제목: 2012년 직원 성과급 지급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직원 56명중 51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률: 기획관리직군 933%, 운영지원직권 633%(운영지원직군 성과급 축소계획에 의거 300%차 │ │감 지급) │ │┌──────┬───────┬──────┬──────┐ - 지급계획 │ ││직군 │총지급액 │기지급액 │실지급액 │ │ │├──────┼───────┼──────┼──────┤ │ ││기획관리직군│990,972,510 │531,099,370 │459,873,130 │ │ │├──────┼───────┼──────┼──────┤ │ ││운영지원직군│70,703,570 │22,337,870 │48,365,700 │ │ │├──────┼───────┼──────┼──────┤ │ ││총계 │1,061,676,080 │553,437,240 │508,238,830 │ │ │└──────┴───────┴──────┴──────┘ │ │ │ │ ? 추석(9/25) 100%, 연말(12/27) 400%(운영지원직군 100%) 선 지급분 차감 후 지급 │ │ - 지급예정일: 2013. 1. 31. │ │<2013. 9. 16.자> │ │ ○ 제목: 2013년 본사 직원 성과급 선지급(안)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직원 60명중 53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기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급금액: 132,530,170원 │ │ - 지급일: 2013. 9. 17. │ │ ○ 결재의견: ○○ 카지노 성과급 선지급 시 관례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한 사항이며, 연말성과급 최종 │ │확정 시 본 성과급 지급분을 정산, 차감 후 지급할 예정임 │ │<2013. 12. 24.자> │ │ ○ 제목: 2013년 본사 직원 성과급 선지급(안)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직원 66명중 60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기준 │ │ ?기획관리직군 통상임금의 400%(추석 선지급 포함500%) │ │ ?운영지원직군 통상임금의 100%(추석 선지급 포함200%) │ │ - 지급금액: 523,519,060원 - 지급예정일: 2013. 12. 27. │ │<2014. 1. 27.자> │ │ ○ 제목: 2013년 직원 성과급 지급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직원 72명중 60명(파견자 등 제외) │ │ - 지급률: 기획관리직군 1,214%, 운영지원직권 914% │ │ - 지급금액: 1,708,852,100원(기지급분 656,049,230원, 추가지급분 1,052,802,870원) │ │ ?추석(9/17) 100%, 연말(12/27) 400%(운영지원직군 100%) 선 지급분 차감 후 지급 │ │ ?2013년 ○○ 카지노 임금단체협의 결과(영업이익 1,300억 달성 시 50만원, 1,400억원 달성시 추가 │ │50만원 지급)를 반영 지급대상자 기준 추가 지급 │ │ - 지급예정일: 2014. 1. 28. │ │<2014. 12. 30.자> │ │ ○ 제목: 2014년 본사 및 카지노사업군 성과급 선지급의 건 │ │ ○ 지급방식 │ │ - 대상: 본사 및 카지노사업군 │ │ - 지급률 및 지급금액 │ │ ?본사 → 상여금 지급 기준의 400%(1,158백만원) │ │ ?서울 → 상여금 지급 기준의 400%(8,070백만원) │ │ ?인천 → 상여금 지급 기준의 300%(1,617백만원) │ │ ?제주○○, ○○) → 상여금 지급 기준의 50%(267백만원) │ │ ?부산 → 0% │ │ - 특별성과급 선지급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부산 │인천 │○○ │○○ │ │ │├──────────┼─────┼─────┼────┼───┼───┤ │ ││‘14년 추정 실적 │424,342 │77,816 │106,600 │61,180│37,920│ │ │├──────────┼─────┼─────┼────┼───┼───┤ │ ││‘14년 추정 영업이익│110,025 │6,818 │24,261 │14,415│-2,709│ │ │├──────────┼─────┼─────┼────┼───┼───┤ │ ││‘13년 영업이익 │151,426 │10,262 │23,900 │18,083│12,300│ │ │├──────────┼─────┼─────┼────┼───┴───┤ │ ││‘13년 성과지급율 │1,214% │307% │750% │526% │ │ │├──────────┼─────┼─────┼────┼───┬───┤ │ ││성과급 100% │2,479 │540 │599 │275 │240 │ │ ││ │(본사포함)│ │ │ │ │ │ │├───┬──────┼─────┼─────┼────┼───┼───┤ │ ││선지급│추석 │100% │100% │100% │50% │50% │ │ ││ │(기지급) │ │ │ │ │ │ │ ││ ├──────┼─────┼─────┼────┼───┼───┤ │ ││ │연말 │400% │지급하지 │300% │50% │50% │ │ ││ │ │ │않음 │ │ │ │ │ │└───┴──────┴─────┴─────┴────┴───┴───┘ │ └──────────────────────────────────────────────────┘ </img> 바. ㈜○○○○ ○○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31"> 다 음 - ┌───┬───────────────────────────┐ │구분 │성과급 지급 기준 │ ├───┼───────────────────────────┤ │2011년│450억원 달성 500% 지급 │ │ │450억원 초과 1억원 당 1% 추가 지급 │ ├───┼───────────────────────────┤ │2012년│500억원 달성 500% 지급 │ │ │500억원 초과 1.15억원 당 1% 추가 지급 │ ├───┼───────────────────────────┤ │2013년│500억원 달성 500% 지급 │ │ │500억원∼ 1,100억원 1.2억당 1% 지급 │ │ │1,100억원 초과 1.7억당 1% 지급 │ │ │ ? 성과인센티브 지급: 영업이익 1,300억 달성 시 50만원│ │ │ 영업이익 1,400억 달성 시 50만원 │ ├───┼───────────────────────────┤ │2014년│500억원 달성 500% 지급 │ │ │500억원 초과 1.2억원 당 1%로 하고 지급률 900% 상한 │ ├───┼───────────────────────────┤ │2015년│500억원 달성 500% 지급 │ │ │500억원 초과 1.2억원 당 1% 지급 │ └───┴───────────────────────────┘ </img> 사.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5. 4. 4.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33"> 다 음 - ┌───────────────────────────────────────────────┐ │○ 출장 개요 │ │ - 일시: 2016. 4. 1. 13:30∼16:10 │ │ - 장소: ㈜○○○○ 본사 │ │ - 목적: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적용신청과 관련하여 근로│ │자 및 성과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 조사 내용 │ │ - 성과급 관련사항 │ │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에 지급근거 규정을 두고 별도의 내부품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 │ │ ?취업규칙은 본사와 지점(○○지점 등)이 각각 다름 │ │ - 지급기준 │ │ ?본사는 별도 지급기준이 없으나, 매년 ○○지점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 │ │ ?○○지점의 지급기준인 영업이익은 회사 전체가 아닌 ○○ 지점만의 영업이익을 말함(500억 달 │ │성시 500%(사전지급), 초과분은 추가기준 적용) │ │ - 지급현황 │ │ ?2009년 연봉제 실시로 상여금은 기본연봉에 포함되었고, 성과급은 별도 지급됨 │ │ ?직원 성과급 중 선지급분(500%)은 당해연도 9월, 12월에 지급되어 오고 있음(2011년의 경우 9월│ │은 지급되지 않고 12월에 지급) │ │ ?성과급은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으나,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선지급분을 회수하진 │ │않음(○○연 인사과장) │ │ ?직원들은 매년 12월과 1월에 당연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퇴사는 2월 이후에 │ │이루어짐에 따라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연 인사과장) │ └───────────────────────────────────────────────┘ </img> 아.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6. 5. 9.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47"> ┌─────────────────────────────────────────────────────────────────────────┐ │<조사목적> │ │ - ㈜○○○○ 본사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등 경감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 │따른 임금총액의 적정여부 확인 │ │<사업장 개요> │ │ - 보험관계: ㈜○○○○는 본사 및 4개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고, 보험은 각각 분리가입되어 있음 │ │ * 본사(서울본부), ○○(서울동부), ○○카지노(○○), ○○(○○), ○○카지노(부산동부) │ │<주요 조사 사항> │ │ ○ 등기임원 및 비상근 고문의 근로자성 판단 │ │ - 상법상 정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기임원과 경영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비상근이면서 취 │ │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촉고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 │ - 근로자가 아님에 따라 보험료 경감특례 경감률 산정시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에서 제외 │ │ ○ 성과급의 임금판단 │ │ - 운영실태 │ │ ?지급근거: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에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세 │ │부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함 │ │ ?지급시기 │ │ (임원) 매년 12월 지급결정하고, 지급시기는 상황에 맞게 년내 또는 다음연도에 지급하기로 │ │내부 품의 │ │ (직원) 선지급분인 성과급 500%는 12월 이전에 미리 지급하고, 차액분은 다음연도 1월에 지 │ │급하는 것으로 내부품의 │ │ * 본사직원 중 운영지원직은 200∼300%임,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포함하여 사 │ │전지급분 500%라 함 │ │ * 사전지급분 500%는 추석(9월)과 연말(12월)에 지급, 단 ‘11년은 12월에 모두 지급 │ │ * 차액분도 전표 및 회계처리상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 │ │ ?지급기준 │ │ (임원) 임원의 경우 각 사별 목표달성도 및 전년대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각각 달리 │ │정하여 지급함 │ │ (직원) 2011년 이후 ○○ 지점의 지급률에 준하여 계속하여 지급 │ │ * ○○ 지점의 지급기준 │ │ ┌──┬───────────────────┬──────┬─────┬───┐ │ │ │년도│지급기준(영업이익 기준) │실 영업이익 │사전지급률│지급률│ │ │ │ │ │(억원) │(%) │(%) │ │ │ ├──┼───────┬───────────┼──────┼─────┼───┤ │ │ │2011│450억원 달성시│500%지급 │ 889.58 │500 │ 940 │ │ │ │ ├───────┼───────────┤ ├─────┤ │ │ │ │ │450억원 초과시│1억원당 1% 추가지급 │ │440 │ │ │ │ ├──┼───────┼───────────┼──────┼─────┼───┤ │ │ │2012│500억원 달성시│500%지급 │ 997.54 │500 │ 933 │ │ │ │ ├───────┼───────────┤ ├─────┤ │ │ │ │ │500억원 초과시│1.15억원당 1% 추가지급│ │433 │ │ │ │ ├──┼───────┼───────────┼──────┼─────┼───┤ │ │ │2013│500억원 달성시│500%지급 │1,464.95 │500 │1,214 │ │ │ │ ├───────┼───────────┤ ├─────┤ │ │ │ │ │500억원 초과시│1.7억원당 1% 추가지급 │ │714 │ │ │ │ └──┴───────┴───────────┴──────┴─────┴───┘ │ │ ?본사 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 │┌───┬───────┬──────────┬───────────┐ (단위: 월/일, 원)│ ││구분 │총지급결정액 │사전지급분(500%) │차액지급분 │ │ │├───┼───────┼───┬──────┼───┬───────┤ │ ││2011년│821,715,330 │12/28 │434,011,610 │12/31 │387,703,720 │ │ │├───┼───────┼───┼──────┼───┼───────┤ │ ││2012년│1,061,676,070 │9/25 │121,743,070 │12/31 │508,238,830 │ │ ││ │ ├───┼──────┤ │ │ │ ││ │ │12/27 │431,694,170 │ │ │ │ │├───┼───────┼───┼──────┼───┼───────┤ │ ││2013년│1,708,852,100 │9/17 │132,530,170 │12/31 │1,052,802,870 │ │ ││ │ ├───┼──────┤ │ │ │ ││ │ │12/27 │523,519,060 │ │ │ │ │└───┴───────┴───┴──────┴───┴───────┘ │ │ │ │ * 2011년: 기획관리직군(500%), 운영지원직군 (300%) │ │ * 2012년: 기획관리직군(500%), 운영지원직군 (200%) │ │ * 2013년: 기획관리직군(500%), 운영지원직군 (200%) │ │ │ │ - 성과급의 임금여부 검토 │ │ ?비록 지급조건이 경영성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 │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하여야 │ │하는바, │ │ ?(임원) 그룹 인원의 성과급은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적 급여규정외에 구체적 지급기준 │ │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매년 12월에 그룹회장의 결재를 받아 그룹 계열사별로 경영목표 달성 │ │도 및 전년대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달리 정하여 사전지급 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 │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정기적으로는 지급되고 있으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 ?(직원) 본사 직원의 경우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방법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 (계속성) 신청 사업장(본사)의 경우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매년 누락없이 계속하여 지급하 │ │고 있고, │ │ (정기성) 사전지급분(500%)을 당해연도(주로 추석(9월)과 연말(12월)에 지급하고 총 지급률에서 사 │ │전지급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다음연도 1월(회계상 당해연도 12월 지급)에 지급하여 정기적 │ │으로 지급하여 온 점, │ │ (지급의무) 성과급은 급여규정 및 취업규칙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 │매년 내부품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나, ○○의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이하‘합의 │ │서’)의 지급률에 준하여 매년 동일하게 지급한 점, 합의서상 영업이익 500억(2011년은 │ │450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500%는 매년 동일률로 사전에 지급되고 있는 반면, 영업이 │ │익 50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년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사전지급분의 기준이 되 │ │는 ○○ 영업이익 목표 500억은 실제 영업이익액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의 합의서 │ │에 체결시점인 매년 10월~11월에는 이미 그 목표가 달성된 후라고 추정되는 점, 9월에 지 │ │급하는 100%는 ○○의 합의서 체결시점 이전에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 │500%는 내부품의에도 최종 확정전에 지급하는 ‘선지급분’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선지 │ │급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달성여부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지 │ │아니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 매년 연말· 연초에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어 퇴직자의 경우 │ │연말·연초를 피한다는 사업장 현실을 고려할 때 성과급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 │가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 │ ?○○○○(주) 본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 합의서의 지급률에 준하여 매년 동일률 │ │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선지급되고 있는 500%는 매년 발생되는 영업이익의 │ │50%이하 수준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선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9 │ │월에 지급되는 100%는 합의서 체결전에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지급분인 │ │500%는 노무관행이 형성되어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라고 판단됨 │ └─────────────────────────────────────────────────────────────────────────┘ 다 음 - </img>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손익계산서 및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및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경감률을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249"> 다 음 - (보수총액, 임금총액/ 단위: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 ├──┬────────┼───────┼───────┼───────┼─────┤ │보수│국세청 │9,406,526,083 │9,484,021,454 │12,127,890,395│ │ │총액│근로소득자료 │ │ │ │ │ │ ├────────┼───────┼───────┼───────┼─────┤ │ │손익계산서 상 │5,920,000 │6,660,000 │7,820,000 │ │ │ │일용근로소득 │ │ │ │ │ │ ├────────┼───────┼───────┼───────┼─────┤ │ │적용제외 │-5,340,860,330│-4,618,983,880│-5,496,235,020│사내이사, │ │ │근로소득 │ │ │ │대표자 등 │ │ ├────────┼───────┼───────┼───────┼─────┤ │ │보수총액(A) │4,071,585,753 │4,871,697,574 │6,639,475,375 │ │ ├──┼────────┼───────┼───────┼───────┼─────┤ │임금│임원 성과급 │ 481,554,670 │402,352,250 │512,428,280 │ │ │총액├────────┼───────┼───────┼───────┼─────┤ │ │직원 성과급 │ 387,703,720 │508,238,830 │1,052,802,870 │ │ │ │500% 초과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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