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30. 결정
①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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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쟁점 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이거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청구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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