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36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8.〜2023.5.30. 경기도 파주시 OOO 외 4필지 토지 5,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