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36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8.〜2023.5.30. 경기도 파주시 OOO 외 4필지 토지 5,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