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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30.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5지1186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19. 경기도 연천군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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