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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30. 결정

①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17

요지

①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2%에서 0%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②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사대금 연체이자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OOO원을 한도로 한다)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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