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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29. 결정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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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토지개발촉진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50% 감면 및 도시지역분 면제를 주장한 사건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와 재산세 감면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주장의 당부는 결정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부과 및 감면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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