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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9.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27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OOO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이하 “이 건 임대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로서, 2020.1.30.부터 2024.8.22.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안성시 OOO일원 토지 74,297,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취득세 OOO<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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