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9. 결정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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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종전 사업자로부터 쟁점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 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으며, 결정일은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관련하여 취득세와 창업의 범위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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