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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29.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의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말소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추징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48

요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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