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9.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 §74 등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47의2의 감면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15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임대주택을 체비지·보류지로 볼 수 없음 ③ 쟁점비용은 신축된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④ 재개발사업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독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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