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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9.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181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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