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5. 12. 25. 결정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서 취득 당시에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99
요지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심 23지4393, 25.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 없으므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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