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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24. 결정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76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을 합병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되는 A코어 주식회사(이하 “쟁점분할법인”이라 한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며 쟁점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외 1필지 3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8.27.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423,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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