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3. 결정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802
요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25지0802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