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953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5. 서울특별시 금천구OOO호 외 7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35%)받은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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