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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2. 결정

①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규정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는 주택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488

요지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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