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94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10. 충청북도 음성군 OOO 토지 4,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2.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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