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94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10. 충청북도 음성군 OOO 토지 4,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9.2.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quo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