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22. 결정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967
AI
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해당 청구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일은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이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부정확한 내용 신고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