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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22. 결정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442

요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추징대상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물류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9월 ㅇ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지방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상, 추징사유 발생을 예상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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