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독촉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독촉은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7.부터 ◌◌도 ◌◌시 ◌◌◌길 31(◌◌동, 20번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조치를 하고 2013. 11. 26. 청구인에게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의 표준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30만 680원과 산재보험료 73만 8,78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1. 최초로 위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후 2014. 3. 25. 청구인에게 위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9만 9,160원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아버지와 친척 등 지인 1∼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했고 시멘트 작업만 인부를 고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하거나 건축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독촉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 자체의 하자를 다툰다면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독촉의 하자를 다툰다면 이 사건 독촉은 이미 징수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독촉하는 후행처분에 불과하므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에 의해 이 사건 독촉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공사 가입안내 회신문, 고용ㆍ산재보험료 독촉고지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연면적은 ‘148.83㎡’로, 건축면적은 ‘81.03㎡’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소유자는 ‘조◌◌’(청구인)으로, 건축허가일자는 ‘2013. 6. 17.’로, 사용승인일자는 ‘2014. 2. 11.’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착공신고를 했음을 확인하고 2013. 7. 2. 청구인 주소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성립시켰는데, 피청구인의 2013. 11. 22.자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사업장명은 ‘조◌◌ 신축공사’로, 고용ㆍ산재보험 근로자수는 ‘1명’으로, 사업의 종류는 ‘고용보험: 사무및상업용건물건설, 산재보험: 건축건설공사’로, 착공일은 ‘2013. 6. 22.’, 준공일은 ‘2013. 11. 24.’로, 공사기간은 ‘2013. 6. 22. ∼ 2013. 11. 24.’로, 공사금액은 ‘69,802,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6. 청구인에게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의 표준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30만 680원과 산재보험료 73만 8,78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독촉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청구인 주소지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연체금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독촉일자 및 독촉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24407"></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했음에도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4. 1. 21. 최초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이래 2014. 3. 21.까지 3차례 납부독촉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4.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독촉을 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독촉은 2014. 1. 21.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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