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22. 결정
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66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8.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보류지 5세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475세대, 상가 15개호, 장기전세주택 179세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 중 위 OOO와 관련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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