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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22. 결정

① 쟁점건축물 등은 2020.1.1.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13

요지

①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일 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4.9.12.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학교 환경개선공사 등 민원보상비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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